‘항공기 바꿔치기’ 티웨이, 승객 150명에 손해액 지급 확정

2025-04-1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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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티웨이항공이 결함이 없던 오사카행 항공기를 결함이 발견된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노선 항공기와 바꾼 점, 기체 결함으로 인한 지연은 자연재해와 같은 비운영적 사건으로 볼 수 없는 점, 항공기 내 장시간 대기 등으로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 항공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티웨이항공은 지난해 6월 13일 오후 12시 5분 오사카로 향할 항공기를 같은 날 오전 11시 5분 출발 예정이던 자그레브행 항공기와 바꿔 편성했다. 이에 따라 오사카행 노선은 예정된 시간보다 약 11시간 지연된 오후 11시 4분에 이륙했고, 이 과정에서 해당 항공편 탑승객과 후속 귀국 항공편 승객들이 피해를 봤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68171?sid=101
기억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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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린열마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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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히다히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