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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세사기꾼" 명예훼손 불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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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안돌려주고 잠수탄 전세사기꾼을


전세사기꾼이라고 불렀다는 점에서


비방이라고 볼수 없다고 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85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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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3

원사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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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훼손은 진짜 형사처벌 좀 없애라. 사기꾼 새끼들이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쳐 휘두르네

축하합니다. 행운의 포인트 335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

얼음뺀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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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자는 변호사네 어차피 질거 알지만 짖으라는대로 짖어주고 돈은 돈대로 챙기고 집주인은 수임료 날리고 세입자는 시간 날리고

얄루얄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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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희대의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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