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장폐지"…'감사의견 거절' 코스닥 상장사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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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의 검토 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거나 상장폐지 된 코스닥 기업이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가 2025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사업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코스피시장에선 12개, 코스닥시장에선 42개 상장사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9일 밝혔다.
코스피시장 상장사 중에선 한창이 3년 연속 감사인 의견 미달로 상장폐지가 결정됐지만, 현재 정리매매는 보류 중인 상태다.
삼부토건과 범양건영, KC그린홀딩스, 금양은 2년 연속 감사인 의견 미달로 오는 14일까지 개선 기간이 끝나면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 등이 결정된다.
신규 감사인 의견 미달 회사인 이스타코, 다이나믹디자인, STX, 대호에이엘, 윌비스, 핸즈코퍼레이션, 광명전기 등 7개 사는 각자 정해진 시한까지 이의 신청을 받아 상장폐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
이밖에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관련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한 2개 사(이엔플러스, KC코트렐)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 등이 결정된다.
코스닥 상황은 더 심각하다. 코스닥 상장사 중 2025사업연도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 발생 법인은 42개 사(신규 23개 사, 2년 연속 11개 사, 3년 연속 8개 사)다. 특히 옵티코어, 엔지켐생명과학, 메디콕스, 투비소프트 등 41개 기업이 '의견거절'을 받았다.
의견거절은 외부감사인이 제시할 수 있는 감사 의견 네 가지(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 가운데 최하 단계다. 회계법인이 감사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거나 회계기준 위반,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등이 있는 경우 내려진다.
코스닥 상장사는 감사의견으로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 한정을 받을 경우, 코스피 기업은 부적정·의견거절을 받을 경우 즉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해당 기업들은 상장폐지 관련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카이노스메드, 스타코링크, 바이온 등 16개사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난해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칭다오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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