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 술 마시면 차량 시동 안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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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자 술 마시면 차량 시동 안 걸린다...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2025-12-28 09:31:39
상습 음주운전자가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내년 10월 시행됩니다.
28일 경찰청이 공개한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에 따르면 최근 5년 안에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결격 기간 2년이 지난 뒤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차량에 부착해야 합니다.
이 장치는 음주가 감지되면 차량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도록 돼있습니다.
설치 비용은 약 300만 원입니다.
경찰은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 대여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해 음주 감지를 피한 뒤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운전하다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약물 측정에 불응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제1종 면허 발급은 엄격해집니다.
기존에는 7년 무사고 요건만 충족하면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만으로 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한 경우에만 적성검사 후 1종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산정 기준은 기존 연 단위(1월 1일∼12월 31일)로 일괄 부여하던 방식에서 개인 생일 전후별 6개월로 변경됩니다.
조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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