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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개편에 화난 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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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 제도개편,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정책토론회 개최
  • 자동차보험 상해 12-14등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8주 초과 진료여부를 가해자측 보험사가 결정토록 하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보험사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7일
https://v.daum.net/v/20250717223942253

 

누구를 위한건지는 다 알고 있는데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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