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나 부동산 상속을 받으면

2025-02-2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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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내고 취득세도 내야 하나요?
이래서 이중 과세라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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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3
코딱지나발루님의 댓글
쿠로롱님의 댓글
공시지가 10,000,000원 이하는 국민주택채권 면제.
슬롯왕자님의 댓글
축하합니다. 행운의 포인트 127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