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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황의조, 20년간 국가대표+국내 축구 활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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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ports.naver.com/kfootball/article/477/0000570272

대한축구협회(KFA)가 황의조(알란야스포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냈다. 사실상 '준 영구징계'다.

대한축구협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징계 미온론은 사실이 아니며 규정상 국가대표 선발이 불가하고 국내 등록도 결격"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국가대표 선발·운영 규정과 대한체육회(체육회)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가대표로 뽑을 수 없고, 국내에서 선수·지도자·심판·선수관리담당자로도 등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황의조는 대표팀 복귀는 물론 K리그 등 국내 무대 전반에 사실상 접근할 수 없다는 게 협회의 공식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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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4

몸팔이소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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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했어요

헬창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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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로 보답 실패

프리스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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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를 즐기고 축구 인생 망

토토로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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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받아주는나라로 이민가서 현지여자 맘껏 후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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