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항서 벌금 500만원 때려 맞았습니다” 주의보 퍼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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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만인이 한국 입국 과정에서 5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주장했다.
13일(현지시간) 대만 중시신문망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 중인 대만 국적자 A씨는 지난 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검역당국에 발목이 잡혔다.
A씨는 이날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국 과정에서 단빙 피(皮)와 총유빙을 압수당했다. 제품에 돼지기름이 함유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 앞뒤로 있던 대만인들도 단빙피를 압수당했으며, 심지어 어떤 이는 미쉐까오를 반입하려다 걸렸다”고 설명했다.
단빙은 대만식 오믈렛, 총유빙은 대만식 파전병이며, 미쉐까오는 돼지 피로 만든 떡이다.
A씨는 또 “옆에 있던 대만인은 웨이리 짜장 컵라면과 통이 우육면맛 컵라면을 압수당했다”고 전했다.
그는 “전적으로 내 실수”라면서 “육류 자체뿐만 아니라 돼지기름, 돼지피, 오리피 등 육류 관련 제품 모두 반입 금지”라며 자국민에 주의를 당부했다.
검역본부, 설 전후 국경검역 강화…불법 농축산물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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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해외여행객 증가에 대비해 불법 농축산물 반입을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2026.2.5 검역본부 제공
실제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설 명절 전후 해외여행객 증가에 대비해 지난 9일부터 불법 농축산물 반입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
검역본부는 오는 22일까지 2주간 동식물 국경검역을 강화한다.
우선 지난해 불법 반입 사례가 많았던 국가와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입국하는 국가에서 출발한 국제 항공편·여객선을 ‘위험 노선’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베트남·중국·몽골·태국·캄보디아·네팔 등이 대상이다.
특히 최근 충남 당진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해외 유입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국경검역 단속과 함께 불법 수입 농축산물의 유통·판매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육류는 물론 육가공품도 반입이 제한되며, 휴대한 검역 대상물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외국인의 경우 입국금지 또는 체류제한 등의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
ASF 발생국의 돼지고기 및 관련 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첫회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설 명절 대비 국경검역을 철저히 해 해외 가축전염병과 식물병해충의 유입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해외 방문 시 농축산물 반입과 가축 농장 등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는 등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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