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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 살 해병의 죽음 1,024일‥사단장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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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5]
◀ 앵커 ▶


해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됐지만 법적 책임에서 비껴나 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 상병 순직 천 24일 만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실종자 수색 성과에만 몰두한 채, 대원들의 위험을 도외시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차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실종자 수색 작전에 구명조끼도 없이 투입된 스무살 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지휘관들은 책임을 회피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VIP 격노' 뒤 임성근 전 사단장은 혐의자 명단에서도 빠졌습니다.

[임성근 / 전 해병대 1사단장 (2024년 5월)]
"제가 하지도 않은 수중·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서야 출범할 수 있었던 '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채 상병 순직 1,024일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경찰 수사에서까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임 전 사단장은 물론 지휘 계통에 있던 박상현 전 여단장, 최진규 전 대대장 등도 모두 유죄였습니다.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해 채상병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수색 작전 언론 노출에 신경쓰고 "실종자 발견이라는 성과에만 몰두해 공세적·적극적 수색만 강조했을 뿐, 대원들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은 도외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상현 / 전 7여단장 (2023년 7월 19일, 음성변조)]
"사단장님 너희 1개 중대 보신다고 했는데 몇 중대로 안내하면 되냐?"


[이용민 / 전 포7대대장 (2023년 7월 19일)]
"물속에 들어가있는 거 보려면 간방교 일대로 가면 될 거 같습니다."


특히 임 전 사단장은 유족에게 수중수색을 지시한 자는 부하라고 주장하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며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오랜 재판 과정에서 처음 봤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형량은 임 전 사단장 징역 3년,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 금고 1년 6개월 등이었습니다.

법정에 있던 채 상병의 어머니는 처벌이 너무 낮다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채상병 어머니]
"사는 게 지금 사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가족들도 못 만나고 친구들, 모든 게 다 단절이 돼버렸어요, 단절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희망이 없잖아요, 저희는 희망이…"


임 전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한 이번 판결은 '수사 외압'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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