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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성 화재 때 현장에 나갔던 여경이 화재로 혼자 울고 있는 어린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장면이 전해지면서,

경찰청에서 그 여경을 일계급 특진시켰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다른 여경 3명이 자신들도 지금까지 몇 년간 경찰서장에게 젖을 먹여 왔으니, 자신들도 특진시켜 달라고 진정을 했다.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청은 아래와 같은 회신을 보냈다.

첫째, 특진 여경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기에게 젖을 먹였지만 [TV에서 생방송 되었음], 너희들은 은밀하게 젖을 먹였다.

둘째, 특진 여경은 아기에게 진짜로 나오는 젖을 먹였지만, 너희들은 나오지도 않는 젖을 빨게 했을 것이다.

셋째, 특진 여경이 아기에게 먹인 것은 주식[主食]이지만, 너희들이 먹인 것은 간식[間食]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특진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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