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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토tv) 긴급돌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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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토tv의 애비연금 탈세 입니다

 

 

시청자 분들도 아시겠지만 사람 사는 게 평소엔 별일 없다가도 한 방에 지랄납니다

 

아버지 갑자기 수술하고 퇴원함

어머니 허리 다쳐서 혼자 밥도 못 차림

혼자 사는 내가 사고 나서 씻고 밥 먹는 것도 힘들어짐

 

 

이럴 때 보통 가족끼리 이러는데요

 

 

누가 며칠만 가서 봐드릴 수 없나?

간병인 써야 하나? 하근데 애매한데

시발 회사는 어쩌고?

 

이때 알아둘 제도가 바로 긴급돌봄 지원사업 입니다

 

 

 

 

 

 

 

 

 

쉽게 말하면,

 

갑자기 돌봄 공백이 생긴 사람 집에 전문 인력이 방문해서,

 

씻기기,식사 도움,청소.이동 동행 같은 걸 단기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성인 돌봄이 주 대상이지만,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면 연령과 관계없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긴급입니다

 

평소에 집안일 귀찮다고 부르는 가사도우미가 아닙니다

 

진짜로 갑자기 일상생활에 애로사항이

 

꽃피워 졌을때 쓰는 단기 응급 돌봄 안전망입니다

 

 

 

 

 

 

 

 

72시간의 뜻은 72시간 안에 무조건 사람이 온다는 뜻이 아니라,

 

기본 지원 한도가 최대 72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최대 72시간 범위,

 

하루 최대 8시간 안에서 지원하고,

 

보통 30일 내 사용을 추천합니다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면 30일 추가지원도 가능하긴 합니다

 

즉 3일 동안 24시간 붙어 있는 간병인이 아니라

 

하루 몇 시간씩 쪼개서 최대 72시간까지 쓰는 방문 돌봄 서비스에 가깝습니다

 

 

 

 

 

 

 

 

제공 서비스는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 지원, 방문목욕 등을 지원합니다 

 

대충 쉽게 적으면 

 

밥 차려주고,

 

씻는 거 도와주고,

 

집안 최소한 정리해주고,

 

병원,은행,장보기 같은 외출 동행해주는 거라 보면 되겠습니다

 

 

 

필요 핵심 조건은 대충 이정도 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부상

 

수술,입원 후 퇴원했는데 집에서 돌봄 필요

 

주 돌봄자의 사망.입원,감염,장기 부재

 

장기요양,장애인활동지원 같은 기존 서비스 신청 후 대기기간

 

재난 피해 등으로 일시적 돌봄 필요

 

 

그러니까 

 

즉 이런 사람한테 맞는다고 보면 될듯 싶습니다

 

 

어머니가 넘어져서 골절됐는데 퇴원 후 며칠 혼자 못 움직임

 

아버지 수술 후 집에 왔는데 씻기고 밥 챙겨줄 사람이 없음

 

할머니를 돌보던 자녀가 갑자기 입원해서 돌봄 공백 생김

 

장기요양 신청했는데 등급 나오기 전까지 며칠이 비어 있음

 

 

혼자 사는 사람이 부상으로 집안 기본생활이 안 됨

 

 

 

 

 

 

 

신청 자격은 어케 되나요?

 

신청 자체는 소득으로 관계 없습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른 대상자 기준은 없지만,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과합니다

 

수급자,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 부담이며,

 

그 외 구간은 지역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2025년 기준으로 

 

1시간 25,000원,

 

4시간 68,000원,

 

8시간 136,000원

 

대충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부담률이 소득구간에 따라 달라지는거죠 

 

위에서도 말했지만

 

수급자차상위면 면제,

 

고소득이면 전액부담,

 

중간이면 일부 부담

 

이런식 입니다

 

중간 부분은 지역별로 다를수 있으니 늘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청은 보통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별 사업 추진 여부가 다르므로 관할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대표번호 1522-0365,

 

관할 시군구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입니다

 

 

신청권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지만, 친족도 가능합니다

 

 

대충 순서를 보면 

 

1. 129 전화

2. 1522-0365 전화

3. 주소지 주민센터 전화

4.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 가능한지 묻기

5. 신청서,신분증,상황 확인자료 준비

6. 현장 확인,대상 결정

7. 바우처 발급

8. 제공기관 매칭 후 서비스 이용

 

 

 

 

 

 

 

 

자 이제 주의점 복습해보죠

 

1. 아무 집안일이나 해주는 서비스 아닙니다

 

이건 긴급돌봄 입니다

 

집 더러운데 청소 좀

 

맞벌이니까 애 봐주셈

 

이런거 안도와줍니다

 

 

 

2. 기존 공적 돌봄서비스랑 중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다른 돌봄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으면 그 서비스 쓰세요가 될 수 있습니다

 

긴급돌봄은 기본적으로 기존 서비스로

 

바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공백을 메우는 제도에 가깝습니다

 

 

3. 전액 무료 아닙니다

 

소득 낮으면 본인부담이 면제될 수 있지만, 소득이 높으면 전액 본인부담도 될수 있습니다

 

급할 때 검증된 돌봄 인력을 연결받는데 의의를 두어야 합니다

 

 

 

4. 지역마다 다릅니다

 

2026년에 142개 이상 시군구로 확대된다고 되어 있지만,

 

모든 지역에서 똑같이 돌아간다고 보면 안됩니다

 

방문목욕도 일부 지역 제공이고,

 

서비스 내용도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꼼꼼히 체크해 봅시다

 

 

5. 24시간 상주 아닙니다

 

최대 72시간, 하루 최대 8시간입니다

 

병원 병실에서 밤새 붙어 있는 간병인이 아니라

 

 

집으로 오는 단기 방문 돌봄입니다

 

 

사이트: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9020800

 

더욱 자세한 정보는 위 사이트에서 한번 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이상 구토tv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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