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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사채 받으려 '허위 고소' 초임 검사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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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으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이자 임대차 사기 피해자 행세를 하며 법정에서 위증을 한 '허위 고소인'이 초임 검사에게 덜미를 붙잡혔다.


춘천지검은 모해위증과 무고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도박자금 5천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B씨가 이중 임대차계약을 맺어 입주도 못하고 돈도 떼였다'는 취지로 B씨를 고소했다.


그는 B씨가 사채를 받을 때 담보로 쓸 수 있도록 작성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범행에 이용해 법정에서 피해자 행세를 하며 불법 도박자금 회수를 위해 사법시스템을 악용했다.


완벽 범죄를 꿈꿨던 A씨의 범행은 공판을 맡은 초임 검사에게 덜미를 잡혔다. 공판 과정에서 공판 검사는 고소인과 참고인 증언의 모순점을 발견했고 계좌거래 명세와 녹취록 등 증거를 분석한 결과 증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A씨가 증거를 조작해 제출한 사정을 재판부에 입증해 직접 구속했으며 허위 진술로 기소된 기존 사건은 공소를 취하했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무고·위증사범은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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