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야구스타 임창용, 카지노 도박자금 8000만원 안 갚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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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프로야구를 대표했던 전직 스타 선수 임창용씨가 필리핀에서 도박 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전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는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임 씨는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A씨로부터 총 1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빌렸으나, 7000만원만 갚고 나머지 8000만원은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임 씨가 A씨에게 ‘아내의 주식을 처분해 사흘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돈을 빌렸으나, 당시에는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에서 사기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임 씨는 법정에서 “현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도박용 칩을 빌렸고, 실제 빌린 금액도 7000만원 정도였으며 이미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A씨를 속여 1억5000만원을 가로챈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중 8000만원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 다만 A씨가 자금이 도박에 쓰일 것을 알고도 빌려준 점, 일부 금액이 변제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 직후 임 씨는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고, 그의 법률대리인 역시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이 반영되지 않았다. A씨는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면서도 화폐 단위조차 기억하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임 씨는 이미 여러 차례 도박과 관련된 전과가 있다. 2022년에는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21년에는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6년에는 마카오 원정 도박으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임 씨는 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서 데뷔해 삼성 라이온즈를 거쳐 일본과 미국 무대까지 활약한 대표적인 불펜 투수다. KBO 통산 760경기에 출전해 130승 86패, 258세이브를 기록했으며, KBO 리그 출범 40주년을 맞아 선정된 ‘레전드 40인’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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