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카지노·무인환전소 '불법 행위' 정조준… 4개월 단속에 31곳 적발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범칙 조사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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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국내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4개월간의 집중단속에서 31개 업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환전소가 초국가범죄 조직의 자금 유통과 불법 외화 해외 유출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확대 방지를 위해 기획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1346개(2월 말 기준) 환전영업자 중 78개 업체를 선별해 강도 높은 검사가 진행됐다. 카지노 등 기업형(카지노·온라인·무인) 환전영업자와 정보 분석을 통해 선별한 고위험 환전영업자가 검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번 검사에서는 31개 환전영업자에서 총 51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유형별로 보면 환전장부 미구비·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환전장부 허위 작성 및 미제출도 16건에 달했다.
실질적 폐업 상태에서 등록을 유지한 등록요건 위반(6건), 변경·폐지 미신고(3건), 등록업무범위 초과(3건), 특정금융거래법상 고액현금거래(CTR) 미보고(4건) 등의 위반사례도 적발됐다. CTR은 동일인 명의로 하루 100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 보고해야 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과태료 부과 15곳, 업무정지 3곳, 등록취소 1곳, 경고 23곳 등의 행정제재를 내렸다.
특히 등록업무 범위를 벗어나 환치기 송금·영수를 불법으로 대행한 혐의를 받는 3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환치기를 의뢰받아 중국으로의 송금을 대행한 업체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환치기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영장 집행을 통한 범칙조사 등 조치를 취하고, 환치기 자금이 탈세, 자금세탁, 재산 도피 등 불법행위와 연관될 경우는 환전소뿐만 아니라 환치기 의뢰인들에 대하여도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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